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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12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작성자
창공주차산업
작성일
2016-11-16 15:22
조회수
7842
2016년 412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주차구획의 확대와 주차장내 조명시설설치 의무화 등으로 종래의 주차기 공간으로는 설치가 불가함으로 종래의 도면을 적용, 소지하신 분들은 필이 새도면(개정후도면)으로 교체바랍니다. 주차장내의 조명시설은 필수사항이므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최소조도규정-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 일반형주차기의 경우 유효폭100mm, 유효높이70mm 확장되고

☞ 턴테이블 내장형 주차기 유효폭100mm, 유효높이90mm

      각각 확장됨으로 당사에서 게시 표기된 치수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주차기 유효공간을 당사와 협의 후

      설계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 도면 확인 메뉴 : 제품소개 / 미니로타리식주차기/제품종 류 / 일반형 , 턴테이블내장형
                            --제원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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