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12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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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12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주차구획의 확대와 주차장내 조명시설설치 의무화 등으로 종래의 주차기 공간으로는 설치가 불가함으로 종래의 도면을 적용, 소지하신 분들은 필이 새도면(개정후도면)으로 교체바랍니다. 주차장내의 조명시설은 필수사항이므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최소조도규정-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 일반형주차기의 경우 유효폭100mm, 유효높이70mm 확장되고
☞ 턴테이블 내장형 주차기 유효폭100mm, 유효높이90mm 각각 확장됨으로 당사에서 게시 표기된 치수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주차기 유효공간을 당사와 협의 후
설계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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